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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

test 25-06-25 02:50 2 0

경우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, 내란 특검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재판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등민간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.


이 같은 조항은 '12·3 비상계엄' 사태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.


받은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’고 규정했다.


군검사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을 경우 재판 관할이민간법원으로 바뀐다는 의미다.


이 경우 ‘군검사가민간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’는 의문이 생긴다.


결정적 모순은 19조 2항.


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어제(23일) 군사법원에 추가로 기소했습니다.


내란 특검팀은 군 관련자들의 사건을 이첩 받아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왔는데, 결국 군검찰을 지휘해 그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.


이는 군검사 사건을 특검이 이첩 받을 경우, 재판관할이 군사법원에서민간법원으로 바뀐다는 의미다.


이 경우 ‘군검사가민간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’는 의문이 생긴다.


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.


결정적 모순은 19조 2항에서 발생한다.


보류 명령이 없었고, 이첩 후 내려진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.


이후 군검찰이 항소해민간법원인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.


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이뤄.


공소 유지하던 사건을 지난 19일 모두 이첩받은 것과 달리 , 군사법원이 진행 중인 재판은 넘겨받게 되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등민간법원으로 재판 관할이 달라질 수 있다.


이에 따라 특검은 이들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


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을 한.


이어 "특검은 특검법 6조에 기반해민간검찰에만 이첩 요구를 했으며, 군검찰엔 이첩 요구를 하지 않았다"라며.


선관위 세 군데, 민주당사, 여론조사 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'라고….


" 내란 특검법은 이 재판들을 특검이 가져와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https://www.nahaengdong.co.kr/


하지만, MBN 취재 결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재판을.


특별수사본부(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)가 공소 유지하던 사건을 지난 19일 모두 이첩받았다.


다만 군사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넘겨받게 되면민간법원으로 재판 관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


특검법 19조는 재판관할에 대해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,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는 오직 검사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이 조항대로면 군검사가 특검에 파견된다 하더라도민간법원에서는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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